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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관련 안내(매뉴얼, 제출 양식 등)

2024.07.10 여정훈 조회 : 497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업육성팀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통해 전문업의 운영현황 확인, 우수 전문업 발굴, 사업운영 지원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평가 매뉴얼(붙임2)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보고서(붙임4)와 고객만족도 조사 명단(붙임5)을 8월 9일(금)까지 메일 제출부탁드립니다.

- 제출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8월 9일(금)

- 제출방법: fowi2021@naver.com

- 연락처: 031-784-8481


본 파일들은 평가 대상인 전문업체에 업종별(종합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로

개별 메일로도 송부드리고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실시 알림 및 협조 요청 1부.

      2.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매뉴얼 1부.

      3.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부.

      4. (양식1)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보고서 양식 1부.

      5. (양식2)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 명단 이메일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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