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 공유(산림복지전문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2024.10.22 여정훈 조회 : 6

산림복지전문업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한 업체에게 세무서에서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공유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사례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요지 :
  - 산림복지전문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 하지 않아 부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 산림청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