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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산림복지전문업 등록수수료 수입인지 납부 방법

2026.03.20 박건우 조회 : 5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드립니다. 


- 납부대상 : 신규로 등록하는 산림복지전문업

  * 등록 신청서 제출 시 등록수수료 납부확인이 되어야 등록심사절차 진행 가능함


- 등록수수료 : 9,000원(각 업종별로 발생함)


- 납부방법 : 수입인지

  * 오프라인 구매 : 우체국 및 은행 

  * 온라인 구매 : https://www.e-revenuestamp.or.kr (자세한 온라인 구매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수입인지 구입자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입력(대표자 이름이나 업체명 기입) 

 * 납부확인증은 수입인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라고 써져 있는 문서가 수입인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예시>



- 주의사항 : 구매 용도는 반드시 행정수수료용으로 구매할 것!!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매하여 프린트 출력 후 원본 제출 필수!

납부확인증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처리를 위해 원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전문업 등록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수수료 우편발송 시 신청서 별도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 우편발송은 발송기한이 소요되므로 등록신청전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수입인지 보내는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96-90, 2층 창업육성지원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담당자 앞 (Tel. 042-719-4348)


등록신청서와 수입인지 원본까지 도착 후 전문업 신청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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