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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2026.03.20 박건우 조회 : 8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서식파일은 하단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신청서 미비 첨부서류로 인해 반려 시 전체 신청서와 모든 첨부서류를 다시 업로드     해야 하므로 첨부서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등록신청서와 수입인지 원본까지 확인 후 전문업 신청 심사가 가능함. 


전문업 온라인 신청하신 경우 수입인지만 우편 발송!


둘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심사가 불가함. 




1. 전문업별 신청 시 안내


- 전문업은 업종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개별 신청해야 함.


- 예시)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숲해설업 온라인 등록신청 작성 제출 후, 유아숲교육업 온라인 등록신청 작성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증빙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도 가능하나 전문인력 자격증은 신청 업종에 맞춰서 제출해야 함. 

         * 숲해설업은 숲해설가 자격증만 등록 가능함.(숲해설업에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등록 불가)


- 예시) 홍길동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업 등록신청 시, 하나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에 2개의 자격증 등록이 가능함.



- 신청한 전문업 업종에 맞는 기자재, 교구, 사무실 시설 사진 필수 첨부!

   * 시설, 기자재, 교구사진 미첨부 시 반려함.




2. 업무범위 작성 안내


- 업무범위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인력 자격 기준으로 작성

예시) 숲해설업 : 숲해설 업무 기재  /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교육 업무 기재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 업무 기재  /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 업무 기재

      종합산림복지업(치유1급 3명, 치유2급 2명, 숲해설가 5명) : 산림치유, 숲해설 업무 기재

    종합산림복지업(치유1급 3명, 치유2급 2명,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3명) :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업무 기재

 *  전문인력이 보유한 자격을 기준으로 업무범위 기재





3. 온라인 신청 시 전문업 등록 신청서 미제출


- 전문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입력하신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신청서 제출이 됩니다.


- 서면제출을 제외하고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 등록 신청서 앞장 제출안해주셔도 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양식 임의수정 불가


- 전문업지원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동의서이므로 양식 내용은 수정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대표, 전문가분들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 신청서 내 전문업체명, 주소, 대표자 이름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에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주소 혹은 업체명의 띄어쓰기, 줄임말 표현도 금지


- (예시1) 주식회사 abc와 (주)abc 는 다른 업체로 간주되어 향후 위탁사업 입찰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 업체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이후만 등록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에 사업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연월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전문업 신청 불가 


  반드시 개업연월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는 본인의 사업방향에 따라 지정. 전문업 등록제도에서 지정된 업종 업태는 없습니다. 




7.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필수 제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모두 제출해야하며 둘중 하나만 제출시 반려됨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필수 제출


 * 개인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8. 보유인력은 타업체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인력의 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 후 신청


- 중복 등록되어 인력기준 미달시 반려처리함. 


- 기존에 등록된 전문업에 인력삭제 후 신규 전문업 인력등록이 가능함.
 




9. 자격증 사본은 자격번호가 보이게 제출


- 인력등록 신청 시 이미지파일은 1장만 업로드 되므로 유의바람.(여러장 이미지파일은 압축파일로 제출가능함.)


- 동명이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인 자격증 등록번호가 보이는 앞면 제출 필수.


 

- 한명이라도 자격증 뒷면만 제출시 반려되며 반려시 등록신청서류 전부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유의바람. 





10. 재직증명서 및 기타 서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회사 양식으로 제출바람.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제출바람.





11. 페이지 내 서명 부분 자필 서명(혹은 인감) 후 신청


- 키보드 타이핑으로 서명대체 불가함.

- 대표자와 인력등록하실 분들도 도장 및 자필 서명 필수.






12. 2019년 7월 이후로 자본금 기준 삭제, 재무제표 삭제

- 자본금 및 재무제표 관련 서류 요청하지 않습니다. 






13.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수수료 안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드립니다. 


- 납부방법 : 수입인지

  * 오프라인 구매 : 우체국 및 은행 

  * 온라인 구매 : https://www.e-revenuestamp.or.kr (자세한 온라인 구매방법은 수입인지 납부 방법 공지글 참고)


- 등록수수료 : 9,000원(각 업종별로 발생함)


- 주의사항 : 구매 용도는 반드시 행정수수료용으로 구매할 것!!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매하여 린트 출력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수수료 납부 처리를 위해 원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전문업 등록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수수료 우편 발송 시 신청서 별도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 우편발송은 발송기한이 소요되므로 등록신청전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 수입인지 보내는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96-90, 2층 창업육성지원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담당자 앞 

                             (Tel. 042-719-4348)



* 등록신청서와 수입인지 원본까지 도착 후 전문업 신청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은 안내를 위해 하나의 서류로 정리한 파일이며, 실제 전문업 신청 시 해당하는 서류를        분류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되며 반려시 등록신청서류 전부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유의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복지업육성팀 전문업지원시스템 담당자(042-719-4348)에게 문의바랍니다.


  • 산림청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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