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서식파일은 하단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신청서 미비 첨부서류로 인해 반려 시 전체 신청서와 모든 첨부서류를 다시 업로드 해야 하므로 첨부서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등록신청서와 수입인지 원본까지 확인 후 전문업 신청 심사가 가능함.
- 전문업 온라인 신청하신 경우 수입인지만 우편 발송!
- 둘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심사가 불가함.
1. 전문업별 신청 시 안내
- 전문업은 업종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개별 신청해야 함.
- 예시)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숲해설업 온라인 등록신청 작성 제출 후, 유아숲교육업 온라인 등록신청 작성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증빙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도 가능하나 전문인력 자격증은 신청 업종에 맞춰서 제출해야 함.
* 숲해설업은 숲해설가 자격증만 등록 가능함.(숲해설업에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등록 불가)
- 예시) 홍길동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업 등록신청 시, 하나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에 2개의 자격증 등록이 가능함.
- 신청한 전문업 업종에 맞는 기자재, 교구, 사무실 시설 사진 필수 첨부!
* 시설, 기자재, 교구사진 미첨부 시 반려함.
2. 업무범위 작성 안내
- 업무범위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인력 자격 기준으로 작성
예시) 숲해설업 : 숲해설 업무 기재 /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교육 업무 기재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 업무 기재 /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 업무 기재
종합산림복지업(치유1급 3명, 치유2급 2명, 숲해설가 5명) : 산림치유, 숲해설 업무 기재
종합산림복지업(치유1급 3명, 치유2급 2명,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3명) :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업무 기재
* 전문인력이 보유한 자격을 기준으로 업무범위 기재
3. 온라인 신청 시 전문업 등록 신청서 미제출
- 전문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입력하신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신청서 제출이 됩니다.
- 서면제출을 제외하고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 등록 신청서 앞장 제출안해주셔도 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양식 임의수정 불가
- 전문업지원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동의서이므로 양식 내용은 수정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대표, 전문가분들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 신청서 내 전문업체명, 주소, 대표자 이름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에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주소 혹은 업체명의 띄어쓰기, 줄임말 표현도 금지
- (예시1) 주식회사 abc와 (주)abc 는 다른 업체로 간주되어 향후 위탁사업 입찰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 업체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이후만 등록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에 사업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연월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전문업 신청 불가
반드시 개업연월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는 본인의 사업방향에 따라 지정. 전문업 등록제도에서 지정된 업종 업태는 없습니다.
7.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필수 제출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모두 제출해야하며 둘중 하나만 제출시 반려됨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필수 제출
* 개인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8. 보유인력은 타업체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인력의 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 후 신청
- 중복 등록되어 인력기준 미달시 반려처리함.
- 기존에 등록된 전문업에 인력삭제 후 신규 전문업 인력등록이 가능함.
9. 자격증 사본은 자격번호가 보이게 제출
- 인력등록 신청 시 이미지파일은 1장만 업로드 되므로 유의바람.(여러장 이미지파일은 압축파일로 제출가능함.)
- 동명이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인 자격증 등록번호가 보이는 앞면 제출 필수.
- 한명이라도 자격증 뒷면만 제출시 반려되며 반려시 등록신청서류 전부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유의바람.
10. 재직증명서 및 기타 서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회사 양식으로 제출바람.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제출바람.
11. 페이지 내 서명 부분 자필 서명(혹은 인감) 후 신청
- 키보드 타이핑으로 서명대체 불가함.
- 대표자와 인력등록하실 분들도 도장 및 자필 서명 필수.
12. 2019년 7월 이후로 자본금 기준 삭제, 재무제표 삭제
- 자본금 및 재무제표 관련 서류 요청하지 않습니다.
13.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수수료 안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드립니다.
- 납부방법 : 수입인지
* 오프라인 구매 : 우체국 및 은행
* 온라인 구매 : https://www.e-revenuestamp.or.kr (자세한 온라인 구매방법은 수입인지 납부 방법 공지글 참고)
- 등록수수료 : 9,000원(각 업종별로 발생함)
- 주의사항 : 구매 용도는 반드시 행정수수료용으로 구매할 것!!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매하여 프린트 출력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수수료 납부 처리를 위해 원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전문업 등록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수수료 우편 발송 시 신청서 별도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 우편발송은 발송기한이 소요되므로 등록신청전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 수입인지 보내는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96-90, 2층 창업육성지원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담당자 앞
(Tel. 042-719-4348)
* 등록신청서와 수입인지 원본까지 도착 후 전문업 신청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은 안내를 위해 하나의 서류로 정리한 파일이며, 실제 전문업 신청 시 해당하는 서류를 분류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되며 반려시 등록신청서류 전부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유의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복지업육성팀 전문업지원시스템 담당자(042-719-4348)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