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전문업 소개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목적

  • 전문업을 통해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전문업 종류

급수별 자격기준
구분 정의
산림치유업 산림치유를 지도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유아숲교육업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과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자격요건) 시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1명 이상 포함)
-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사무실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이상 포함)
숲해설업 -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등록수수료

  • 입금방법 : 수입인지
  • 등록수수료 : 9,000원(각 업종별)
  • 관련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신청방법

문의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업육성팀 : 042-719-4316
  • 산림청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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