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전문업 담당자
Tel. 042-719-4316

유형별 등록기준

유형별 등록기준

  • 산림치유업

    업무범위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격조건

    전문인력 :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상(1급 1명이상 포함)

    시설 : 사무실

  • 숲해설업

    업무범위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자격조건

    전문인력 : 숲해설가 3명 이상

    시설 : 사무실

  • 유아숲교육업

    업무범위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자격조건

    전문인력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시설 : 사무실

  • 숲길등산지도업

    업무범위

    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자격조건

    전문인력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시설 : 사무실

  • 종합산림복지업

    업무범위

    산림치유업과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등록하려는 업종의 업무범위

    종합산림복지업

    전문인력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 (1급 2명포함) 및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시설 : 사무실

등록기준의 구성

  • 전문인력 : 등록 유형에 따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산림복지 전문가
  • 시설 :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구비한 공간

1개의 기관(업체)에서 2개 이상의 업을 등록할 경우

  • 전문인력 : 업종별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중복 가능
  • 시설 :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