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휴양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에 담아 추진해 왔으나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2013년 산림청은 「산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이라는 산림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주체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2016.04.18)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산림복지 정책화 과정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산림교육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산림교육은 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됩니다.
※ 산림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해 ‘산림치유지도사’가 수행합니다.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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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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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업 | 산림치유를 지도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
숲해설업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
유아숲교육업 |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
숲길등산지도업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업과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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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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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자격요건) | 시설 | |
종합산림복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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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이상 포함) | |
숲해설업 | 숲해설가 3명 이상 | |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 |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
산림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의 국가기관은 각 분야 우수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및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에서일하잡’은 이용자들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우수 인증 프로그램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통합검색” 메뉴에서 인증유형별 검색을 통해 유익하고 알찬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