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서비스

산림복지안내

산림복지란?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의 정책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휴양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에 담아 추진해 왔으나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2013년 산림청은 「산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이라는 산림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주체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2016.04.18)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산림복지 정책화 과정

  • 2016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03.28)
    • 한국산업복지진흥원 설립 (2016.04.18)
  • 2015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03.27)
  • 2013
    • 국정좌게 110번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포함
    • 산림청 "산림복지종합계획" 공포
    • 국회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1
    • 제 25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 자산으로서의 활용방안"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살림활용" 포함
  • 2009
    • 산림청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계획" 수립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문화·휴양
“산림문화·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와 관련된 활동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산림레포츠, 산림욕 등을 말합니다.
산림교육
산림교육은 숲체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산림교육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산림교육은 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됩니다.

  • 숲해설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 유아숲지도사
    유아숲체험원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 지원합니다. 숲생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며,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
    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에 앞장섭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집니다.
산림치유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 산림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해 ‘산림치유지도사’가 수행합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목적

  • 전문업을 통해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전문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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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종류를 구분, 정의, 현황보기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산림치유업 산림치유를 지도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유아숲교육업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과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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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을 구분, 등록기준(기술인력(자격요건), 시설)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자격요건) 시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 (1급2명 이상 포함)
  •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사무실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이상 포함)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인증 프로그램이란?

산림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의 국가기관은 각 분야 우수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및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에서일하잡’은 이용자들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우수 인증 프로그램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통합검색” 메뉴에서 인증유형별 검색을 통해 유익하고 알찬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기관별 인증 제도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산림청의 프로그램 인증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안전성과 질적 수준에 있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입니다.